이용수 눈물의 외침 “피해자 있을때 사죄 배상 안하면 일본은 영원한 전범국가”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1-08 10:53:07    조회: 1,771회    댓글: 0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 노인이 될때까지 뭐했나” 이용수 눈물의 외침

일본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접 증언
“그때 당했던 소리 아직 머리에 남아...진정제 먹으며 살아"
“피해자 있을때 사죄 배상 안하면 일본은 영원한 전범국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나와 자신이 위안부로서 겪은 일들을 진술했다.

이 할머니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심리로 열린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6번째 변론기일에 나와 진술했다. 이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이었던 이 할머니가 직접 요청해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이 할머니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 경위의 부축을 받아 증인석에 앉은 이 할머니는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30년동안 불려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이 거짓말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똑같이 해결하지 않아서 이제는 직접 우리나라 법에다가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진술 경위를 밝혔다.

◇"그 때 소리가 아직도 머리에...돌아갔더니 엄마가 귀신이 왔다고"

이 할머니는 끌려갔던 대만 위안소에서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처음 갔을 때 한 언니가 ‘너는 너무 어리다. 내가 감싸줄게’ 하고 다락에 숨겨줬는데, 군인들이 자기를 찾아내서 칼로 찌른 뒤 데리고 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이 담요로 가려진 방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더니 발로 세게 자신을 찼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손을 또 한번 감아돌리는데 (제가) ‘엄마’라고 부른 기억이 난다”며 “그 소리가 (아직도) 머리에서 나는데 신경을 쓰면 더 생각나고 저리다. 진정제를 먹고 살고 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1946년 5월쯤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뒤 대구 집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집에 돌아갔더니 엄마가 ‘우리 딸은 죽었는데 귀신이 왔다’하면서 짚단에 불을 붙여서 쫓아낸다고 했다”며 “다른 언니 방에 1년동안 머무르면서 엄마를 만나지도 못했다”고 했다.

◇"나는 피해자...위안부가 아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어처구니가 없고 분해서 혼자 엉엉 울었다”며 “자기들 맘대로 장난으로 한거다, 거기다가 10억엔까지 받았다. 왜 또 받아먹었냐”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 할머니는 준비해온 종이를 펼치며 “저희 피해자가 있을 때 사죄 배상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한 전범 국가로 남는다”며 마지막 증언을 이어갔다. 그러더니 이 할머니는 종이를 내려놓고 “고명딸(아들 많은 집의 외딸)로 14살에 끌려가 당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다. 조선의 아이로서 대한민국 노인이 돼가지고 왔다”며 “판사님을 믿고 법을 믿고 저는 기다렸다. 그런데 왜 해결을 못 해줍니까”라고 울먹이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이 90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해야 됩니까”라며 “(재판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세요. 나는 위안부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4년만에 소송 마무리... ‘국가면제’ 인정 여부가 쟁점

오늘 결심 절차를 마지막으로 4년간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됐다. 고(故)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억원씩을 지급하라”며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소송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우리 법원이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같은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시켰다. 재판부는 내년 1월13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재판에서는 ‘주권면제’(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다른 국가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 원칙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일본 측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원고 측 대리인단과 할머니 측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주권면제 이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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